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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는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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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는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1.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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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소원 청구인의 자기관련성 부족”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 예비역장성단 등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최근 각하했다. 

이들이 지소미아 결정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앞서 한변 등은 지난 9월 ‘헌법소원법 제68조1항(청구사유)’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돼야 하는데, 헌재는 한변 등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종료 배경으로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양국의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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