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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법,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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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법,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0.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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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적용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고교무상교육법안이 10월 31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계적 고교무상교육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218명 중 찬성 144명, 반대 4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처리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199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9명, 기권 29명으로 가결처리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비용 부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2024년까지 부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이 도입된다. 내년에는 고교 2학년, 2021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소요 비용은 2024년까지 국가(47.5%)와 시·도교육청(47.5%), 지자체(5%)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앞서 교육위는 법안을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전면 무상교육 실시를 주장하며 반대해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하지만 안건조정 기간 90일이 지나 전체회의로 다시 돌아왔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을 얻는 고교 3학년을 겨냥한 선거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포함해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마지막까지 곽상도 의원을 포함한 30인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220명 중 찬성 78명, 반대 139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내놓은 것은 우리 의원들과 토론하지 않고 절차에 따른 표결로 올라간 고교무상교육법으로 2~3학년만”이라며 “실질적으로 1학년부터 하는 게 맞고 2~3학년만 하는 건 포퓰리즘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흰 무상교육을 반대하지 않지만 그러면 1학년부터 하자는 게 저희 주장”이라며 “내년 예산 규모를 따지면 고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저희 당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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