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원이 소속된 정당에도 불이익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의원 자격을 정지하고 누적 시 제명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의 일명 ‘일 안하는 국회의원 퇴출법’이 나왔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 국정감사 등을 포함해 1인 기준 연간 70~80회 정도의 회의에 참석한다.
개정안은 1년 간 총 회의 일수에서 10% 이상 참석하지 않은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불출석 비율이 10% 이상이면 30일 이하 출석 정지를, 20% 이상이면 60일 이하의 출석 정지 징계를 받게 되며 30%를 넘을 경우에는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 회의 불출석 횟수가 1년 6회를 넘으면 징계 대상이 되고 13회를 넘으면 두 달 간 의원 자격 정지, 20회를 넘기면 제명 당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출석이 정지된 의원은 징계 받는 기간 동안 재적 의원 숫자에서도 빠지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의원이 소속된 정당에도 불이익이 가해진다.
김 의원은 “반복된 국회 보이콧을 통해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국회의 모습은 국민께 좌절감을 안겼다”며 “국민이 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 불출석 징계 규정을 강화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