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고인이 친일파란 근거 없어”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고인을 친일파라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소했다.
김씨의 유족들은 30일 오전 11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곽상도·민경욱 의원 등을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씨 유족의 재산 소송에 참여한 이력을 거론하며 친일파 유족을 변호했다는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한국당 의원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고인을 ‘골수 친일파’, ‘친일 행각을 벌인 자’라고 말해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고인은 국가 기구 및 단체에서 만든 친일파 명단에서 단 한 번도 이름이 거론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족들은 또 “오히려 고인은 독립운동 단체인 신간회의 간부를 역임했다”면서 “나 원내대표 등은 정치 공세의 목적으로 고인을 친일파라고 해 고인의 명예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도 의원은 다른 사람을 모욕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명예훼손적인 언동까지 면책특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지태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인물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80년대 김씨 유족의 법인세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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