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 승진제한기간 6개월 늘어
정부가 공무원 승진 제도에 상벌제 개념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등 6개 부처의 9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 적용 대상은 국가 일반직과 지방 일반직, 교원, 군무원, 경찰, 소방이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 정부포상을 받아 특별승진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상급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개정안은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나도록 했다.
기존에는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 제한 기간이 6개월 가산됐으나 법령 개정을 통해 소극행정과 음주운전 징계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징계자와 소극행정 징계자의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은 강등·정직 24(18+6)개월, 감봉 18(12+6)개월, 견책 12(6+6)개월이다.
이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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