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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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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0.23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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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포함
▲ 질의하는 정의당 여영국 의원.
▲ 질의하는 정의당 여영국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23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입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특별법을 금주 내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에는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의당 의원 6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정의당의 당론 발의인 셈이다.

조사를 담당할 조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정당 및 감사원장 등의 추천을 받은 15인으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에는 18대부터 20대까지의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가 모두 포함된다. 특히 20대 국회의원 자녀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8~20대 국회의원과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인 2008년 2월25일부터 현재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직계 자녀 중 2009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자녀가 대상이 된다.

활동 기간은 법제정 후 6개월이고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하다.

여 의원은 “발의된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당론 법안과 병합 심의해 합의 처리를 목표로 협의하겠다”며 “법안 접수는 이틀 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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