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지대 구축 모임인 대안신당(가칭)이 다음달 17일 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당 작업을 본격화한다.
최근 현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대해서는 대안신당 창당 이후인 12월 초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안신당은 22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었다.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결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대안신당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발기인대회·창당준비위 발족식을 열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에 관한 내용이 국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대안신당만의 대안을 내고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개혁법안 처리시점에 대해선 대안신당 창당 후인 올 12월 초순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나타냈다.
다만 현재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구가 과소대표(한 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음) 되어 있으므로 현행 지역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서도 기존 법안보다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대표되는 대안신당의 독자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했던 대로 5·18특별법과 왜곡처벌법 등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발기인대회 이후 연내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새로운 당명과 당색 등은 이달 말까지 공모를 거쳐 다음달 17일 발기인대회에서 결정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