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 체납액이 2000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29일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당, 중랑2)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서울시 및 각 자치구 교통분야 불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시와 각 자치구는 불법 주·정차 위반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등으로 7281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실제로 거둬들인 돈은 부과액의 72.7%인 5299억2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1982억4300만원은 체납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와 각 자치구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621만4000건 적발해 638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그 중 4811억2200만원(75.3%) 징수해 1570억4800만원을 거둬들이지 못했다.
또한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으로 895억2400만원(601건) 중 486억6900만원(54.3%), 운송사업 위반으로 4억7000만원(388건) 중 1억3000만원(27.6%)을 징수해 408억5500만원과 3억4000만원이 각각 체납됐다.
체납금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마포구였다. 마포구는 1162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706억3700만원을 징수해 456억300만원이 체납됐다. 이어 강남구 193억8700만원, 영등포구 144억8800만원, 중구 106억400만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체납금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였다. 강북구는 82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60억4100만원을 징수해 21억8000만원만 체납됐다. 이어 도봉구 25억200만원, 성북구 29억8200만원, 금천구 30억9200만원 순으로 체납액이 적었다.
이에 대해 공석호 의원은 "2010년 이후부터 체납금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과태료 징수는 자치구 세수 확보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 체납징수에 대해 시책 벤치마킹과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 체납액 중가산금 부과 등을 적극 홍보해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