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서초구청장의 강압적인 근무 지시로 청원경찰이 돌연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허준혁(49) 전 서울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허 전 시의원은 지난 1월25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청원경찰을 야외 근무시켜 동사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진 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시의원은 블로그에서 '귀청하던 진 구청장의 관용차가 들어설 때 청원경찰의 안내가 조금 늦었다고 난방기가 설치된 옥외초소를 이용 못하도록 문을 잠궜다'며 영하 20도의 강추위에 초소문을 잠그고 청원경찰을 24시간 야외근무시켜 동사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권위주의, 소름끼치고 잔혹한 살인사건' 등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고 직후 서초구 의원들로 구성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시의원들로부터 사망 경위, 구청측 사고은폐 의혹 등 조사특위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서면답변서로 제출받아 수사에 참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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