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금천구는 오는 31일까지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접수 받는다.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 대상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이다. 단,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시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하다.
선정 기준은 건물․주방 등의 전반적인 위생상태, 서비스 수준, 음식물쓰레기 보관 및 처리 상태, ‘좋은 식단’ 이행 여부이다.
구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시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지정 후 1년간 출입․검사 면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위생환경 개선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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