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동(金基同) 광진구청장은 5월 20일(월) 구청장실에서 열린 국장단회의에서 간부들을 대상으로“어떤 민원이든지 제도적인 규정 속에서 요구사항을 놓고 분석·대조하여 추진하되, 법상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 건의를 통해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직원들은 각자 맡은 업무를 철저히 파악하여 민원 처리 시 민원인들이 불편·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