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협회장 신영무)는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과 관련, "국민의 인권보호 관점에서 신속히 정리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수사권 조정의 핵심적인 관심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지, 어느 기관이 권한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논란의 해소를 위해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 달라"고 촉구하고,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거나 퇴색되는 것을 막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사 통제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양보와 타협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단체로 수갑을 반납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방식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뿐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도 경찰의 검사 관련 비리 내사와 관련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급적 자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경찰 역시 조직 내부 범죄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용기있게 수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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