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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강남 경찰 '수사권 조정' 토론회…대응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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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강남 경찰 '수사권 조정' 토론회…대응책 모색
  • 조현아 천정인 기자
  • 승인 2011.12.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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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일선 경찰들이 30일 토론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 조정안에 담긴 '이의제기권'이 아닌 경찰이 직접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강남·강동·송파·서초·수서·방배경찰서 소속 경찰 110여명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30분께까지 송파서 강당에서 열린 '형소법 개정 관련 입법예고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 시작에 앞서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사에게, 재판권은 판사에게 주는 세계적 표준으로 가야 한다"며 "이번 조정안은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을 역행하는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번 조정안은 그러한 견제의 기능을 애초에 제거했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성토했다.

3부로 이뤄진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현직 검사 수사시 검사 지휘 배제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은 점 ▲호송·인치 지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양해각서(MOU)를 통해 처리토록 한 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중단토록 한 점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송파서 최준영 수사과장은 토론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반드시 대통령령에 포함시키자는 것이 일선 경찰들의 의견"이라며 "전국 각지에 있는 경찰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의 대통령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선 경찰들은 검사의 지휘에 대해 경찰이 거부할 수 있는 이의제기권 조항에 대해 실효성 차원에서 의문이라는 의견을 쏟아냈다.

대안으로는 검·경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제3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최 수사과장은 "이번 조정안에 이의제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일부 포함돼 있긴 하지만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거부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므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무 현장에서 벌어졌던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를 놓고 일선 경찰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경찰은 "특정 브로커가 연계된 변호사를 낀 사건의 경우 검찰의 영장이 계속 기각돼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다"며 "검찰 감찰 부서에서 조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5명의 검사가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다른 관계자는 검사의 과도한 수사 지휘 사례를 언급,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현행범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담당 검사가 해당 업소의 판매내역을 훑어 볼 필요가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라고 했다"며 "그러나 결국 피의자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의 프리아버시를 침해하는 수사는 지양돼야 한다고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사의 내사 지휘를 거부하고 검찰의 비리를 당당히 수사하자'는 내용의 패러디 동영상이 상영되기도 했다. 아울러 향후 경찰 대응 전략에 대한 모색도 이뤄졌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 황운하 서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수사권 조정안이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며 "형소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검찰 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 개혁은 이 시대의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검찰 개혁이 거론되는 이유는 검찰의 권한이 집중되고, 남용되고, 부패되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조정안에는 검찰권을 강화하고 경찰의 자율성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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