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9일까지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12월2일이다. 헌법 제54조에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 까지 예산을 의견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랜 고뇌 끝에 더 이상 민주당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참여를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로 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심사 소위 가동이 8일째 중단되고 있다"며 "12월1일부터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과 함께 상임위원회 감액 의결사항에 대해 계수조정소위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복귀하기를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역설하며 "합의처리든, 강행처리든 본 회의 통과문제는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예결위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예산안 처리지연으로 내년 봄 각종 국책사업 등에 차질이 발생하면 우리 정치권은 또 다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민주당의 참여를 전제로 해 상임위 삭감 부분의 쟁점이나 기타 사항은 보류할 예정"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예산안조정소위의 부실한 심사를 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내린 결단임을 이해해 달라"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민생을 돌보고, 논하는 데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한나라당이 열린 마음으로 민주당을 기다려왔듯이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소위 복귀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