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다음달부터 지역의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각 세대는 수거용기가 가득 차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한 수거용기를 배출해야 한다.
또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따른 수수료도 종전에는 가구 당 월 1300원씩 정액제로 운영해 왔으나, 다음달부터는 공동주택 단지 별로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가 부과된다.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이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어 큰 혼란이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각 가정에서도 음식물 조리 전 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고, 쓰레기 배출 시 물기를 최대한 줄여 배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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