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검경 수사권 대통령령 입법예고안과 관련, 다음달 1일 국회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설명을 듣기로 했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검경수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법무부나 행안부 어느 곳도 국회에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일 오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검경수사권 대통령령에 관한 설명을 듣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회법에 근거를 두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제98조 2항은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은 통보 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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