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원 강릉시청 전·현직 간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형사부는 29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모(59·4급) 전 행정지원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6월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급 공무원 서모(47)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고 간 수천만원짜리 승용차의 성격에 대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인사 청탁의 대가로 승용차가 오고 갔던 게 아니다'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뇌물수수 및 공여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월 항소했다.
김 전 국장은 재직 당시인 지난해 8월께 부하 직원 서씨에게서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중고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례적으로 보석허가가 받아들여져 풀려났었다.
김 전 국장은 또 친인척 명의로 농지를 불법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씨는 김 전 국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짜리 SUV승용차를 상납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공무원 인사청탁에 대한 토착비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공소를 유지함으로써 그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게 됐다"라며 "향후에도 토착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검찰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