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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물가지수...'금반지' 빠지고 '스마트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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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물가지수...'금반지' 빠지고 '스마트폰' 추가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11.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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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새 물가지수의 조사대상 품목에 금반지는 빠지고, 스마트폰 이용료는 추가됐다.

통계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지난 2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관 합동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물가지수 개편은 5년 주기의 정기개편으로 2010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우선 조사도시와 권역이 각각 37개와 148개로 조정됐다. 조사대상 품목은 2005년보다 8개 감소했고 조사규격은 78개 증가했다.

막걸리(외식)를 비롯해 삼각김밥, 등산복, 유모차, 애완동물미용료, 화장장이용료, 스마트폰이용료, 떡볶이 등 43개 품목은 추가됐으며, 한복, 정수기, 캠코더 전자사전 등 21개는 탈락했다.

대표적으로 물가 통계에서 제외된 품목은 금반지다. 통계청은 "소비지출 측정에 관한 국제 통계기준과 관련 국내통계조사 방식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금반지 제외 배경을 설명했다.

UN은 귀금속, 보석류, 예술품 등 가치저장이나 투자목적의 지출은 자산으로 구분해 소비지출에서 제외했다. 한국은행도 2008년도 국민계정 개편 시 금을 자산으로 분류했으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도 2009년부터 14K 이상의 금은 자산으로 분류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는 종류로 조사규격을 현실화했다. 최근 1~2인 가구와 맞벌이가구가 증가하면서 소비행태가 달라져 조사규격도 변화했기 때문이다.

사과(부사, 홍로)의 규격은 개당 300g에서 270~300g으로 축소됐다. 수박도 개당 8kg에서 7kg정도로 줄어들었다. 고등어도 35cm정도에서 30~32cm로 바뀌었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됨에 따라 돼지고기, 고춧가루, 포도, 고등어, 마늘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산 반영을 늘리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발달을 반영해 쌀, 돼지고기 등 8개 농축수산물은 인터넷거래조사품목에 신규 반영했다.

일정기간 중에만 가격을 조사하는 계절 농산물은 사과(홍로)와 오렌지를 추가하고 고구마를 제외해 14개 품목으로 조정했다.

근원물가의 경우 농산물·석유류제외 방식 이외에도 OECD 방식인 식료품·에너지제외 방식을 추가했다.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전기료, 지역난방비 등이 추가로 제외됨에 따라 제외품목수는 144개, 가중치 제외비중은 23.2%로 늘어났다. 통계청은 "지수산정 결과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가 기존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보다 0.2~0.8%포인트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새 물가지수 도입에 따른 지표상 물가하락 효과는 예년보다 더 커졌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예년에는 물가하락 효과가 -0.1~-0.3%포인트 정도였으나, 올해에는 0.4%포인트 하락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지수가 크게 상승했던 금반지 제외 효과(-0.25%포인트)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통계청은 새 물가지수 적용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공표한 것에 대해 "IT 기술의 발달로 자료수집·분석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신지수 적용시기가 지속적으로 단축됐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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