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대표 측 "충분히 벌 받았다" 선처 구해
검찰이 미성년자인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모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 장모(52)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 심리로 열린 장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연예기획사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장 대표 측은 피고인심문과 최후변론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평생의 노력으로 일궈왔던 일이 수포로 돌아갔고 사회적으로 비난까지 받고 있다"며 "형벌 이상의 충분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선처를 구했다.
특히 장 대표 측은 연습생과의 성관계는 강제성이 없었고, 원만한 관계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에 저촉되는 관계가 아니라면 피해자와 왜 합의하려고 노력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율배반적이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회사 건물 등에서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한 기획사 소속 연습생 4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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