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경기 용인 상현지구 아파트 사업 브로커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유모(50·여)씨와 이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알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7~8월 H건설사 이모 회장으로부터 용인시장 서모씨에게 "상현지구 아파트 분양승인을 잘 받게 해 달라"는 청탁 알선 명목으로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들이 나눠가진 10억원과 이씨가 추가로 받은 4억원은 용인시장의 분양승인 업무 관련 알선행위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며 각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용인시장에 직접 청탁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씨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그룹은 특수목적법인(SPC) 2개를 설립해 용인 수지 상현동 일대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했지만 현재 사업이 중단돼 1개 SPC에서 38억여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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