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의붓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아내를 찌른 박모(44)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2일 낮 12시10분께 부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딸 대신 죽어봐라"면서 흉기로 아내 김모(55)씨의 등을 찔러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2000년 5월 김씨와 결혼한 뒤 12년 간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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