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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대졸 20대가 가장 많이 저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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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대졸 20대가 가장 많이 저지른다
  • 이재훈 기자
  • 승인 2012.07.18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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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의 저작권 침해 대상은 영상과 어문저작물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상반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153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침해대상 저작물은 영상저작물 49%, 어문저작물 41.8% 순이었다.

전년 동기대비 영상저작물 비율은 33% 감소했고, 어문저작물 비율은 30% 상승했다.

또 침해 유통경로는 웹하드 48.8%, P2P가 28.1%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웹하드 비율은 11.4% 증가하고, P2P 비율은 25.9% 감소했다.

고소주체는 법무법인, 개인저작권자, 저작권 권리단체 순이었다. 특히, 개인저작권자 비율은 전년 동기대비 17.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력별로는 대졸, 고졸 순이었다. 대졸자의 저작권 침해율은 58.2%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30대 순이고 전년동기 대비 50대는 3.3%, 60대는 0.6% 증가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설문대상자 중 저작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로 나타났다"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의 대부분이 저작권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작권을 침해,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55) 위원장은 "고소장 각하제도에 따른 미성년자의 보호와 지속적인 교육·홍보 등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 저작권 교육조건부 교육의뢰건수가 하향 평준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아직도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미흡한 만큼 지속적으로 저작권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사범에 대해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다.

한편, 취임 1주년을 맞은 유 위원장은 저작물 유통과 이용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저작물 국가표준식별체계를 확립하고 저작권 R&D와 기술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통계정보 제공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강화와 종합민원서비스를 제공 ▲해외저작권 침해대응체계를 강화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 등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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