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3 14:56 (금)
전세금마련·천재지변 피해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상태바
전세금마련·천재지변 피해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 강수윤 기자
  • 승인 2012.07.17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면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확보,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이에 따른 지연 이자가 부과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본인 명의로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었거나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성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해당시설에 근무하는데 제한을 받게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 받은 사람은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이곳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설치돼 5년마다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도 처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