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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 승객 성추행 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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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 승객 성추행 시도 논란
  • 맹대환 기자
  • 승인 2012.07.16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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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역에서 숙박하던 20대 초반 여대생이 직원의 성추행 의심을 경찰에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찰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코레일 전남 지역 한 역에서 숙박하던 여대생 A(23·여)씨가 "직원이 성추행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112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신고했다.

경찰 출동 후 A씨는 "직원 B(57)씨가 방문 밖에서 '같이 자자', '아저씨니까 괜찮다'며 문을 열라고 노크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인근 찜질방으로 보호조치 했다.

A씨는 이날 역에 도착해 잠을 자기 전 B씨와 대합실에서 함께 TV를 시청하고 커피를 마신 뒤 직원 숙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젊은 여성 승객이 약을 복용하고 새벽 1시까지 방에 불이 켜져 있어 걱정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문을 두드렸다"며 "같이 잠잘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라는 말과 아저씨니까 괜찮으니 문을 열어 보라는 말을 승객이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B씨는 "어찌됐든 오해를 살 만한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B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만25세 이하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통근열차 등의 자유석이나 입석을 7일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내일로'라는 기차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 이용자는 코레일이 지정한 역에서 무료로 숙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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