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13일 자신의 자녀가 맞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를 찾아가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학부모 A(39)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께 청주의 한 초등학교 4층 자료실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인 B(47·여)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머리와 다리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다.
B교사는 이 충격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스트레스로 머리가 아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아들의 머리를 교사가 때렸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평소 'A씨의 아들이 수업시간에 떠들어서 훈계 차원에서 꿀밤을 몇대 때렸다'는 B교사의 말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A씨의 신병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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