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아들 현모군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일부러 몸무게를 10㎏ 이상 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군의 몸무게는 19세였던 고교 3학년 당시 100㎏이었지만 1년 후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 113㎏으로 올랐고 그 결과 현군은 4급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의심스러운 점은 현군의 몸무게 113㎏이 4급 공익근무 기준에 정확히 일치했다는 것이다.
현군이 신체검사를 받던 2002년 당시 국방부령 공익근무요원 판정기준에 의하면 현군처럼 키가 177㎝일 경우 몸무게가 113㎏ 이상이어야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밖에 현군이 의도적으로 병역을 수차례 연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29세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해 현재 복무중인 현군은 입대 전 4차례 병역을 연기했다. 특히 아버지 현병철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2년 동안 3차례 병역을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로스쿨에 재학 중인 현군은 지난해 4월 정보처리기능사 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대를 연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해외출국대기 등 사유로 입대를 연기한 끝에 결국 29세가 돼서야 입대했다.
박기춘 의원은 "현 위원장은 본인은 병역 면제를 받고 아들에게는 수상한 방법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게 해 병역면제 정권의 오명을 이어갔다"며 "인격도 갖추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국가 인권을 지킬 수 있느냐. 이번 주말 추가 의혹을 공개해 반드시 현병철 낙마를 관철시키겠다"고 현 위원장 연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현 위원장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한다. 민주당이 논문 표절 등 의혹도 제기하며 현 위원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연임 의사를 거두지 않을 경우 이변이 없는 한 현 위원장은 향후 3년간 위원장직을 더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