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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야간근무, 1일 결근 2일 결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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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야간근무, 1일 결근 2일 결근 아니다
  • 유재형 기자
  • 승인 2012.07.12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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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야간근무를 6차례 결근한 것은 12일 결근이 아니라 6일 결근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울산지방법원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이어지는 야간근무를 6차례 결근한 공익요원에 대해 복무이탈에 대한 병역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공익요원은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야간근무에 결근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공익요원의 경우 8일 이상 결근해 복무를 이탈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검찰은 야간근무 1회는 근무일수 2회(2일)에 해당되며 6회 결근은 12일 결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야간근무일의 근무시간이 총 15시간으로 24시간 즉 1일에 미치지 못해 2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복무관리규정에 야간근무자에 대해 결근시 2일로 처리한다는 규정도 없어 1회 결근을 2일의 복무이탈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야간근무 시 격일 근무로 규정한 것은 야간근무자의 휴식과 건강을 우한 것일 뿐 복무이탈일의 계산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 공익요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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