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112허위신고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경찰이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1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한달간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결과 형사입건은 233%(1.2건→4건), 구류처분은 400%(0.6건→3건) 증가했다.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1~5월 하루 평균 7.4건에서 47% 급감한 3.9건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달 14일 "저 지금 성폭행 당하고 있어요"라며 112에 허위신고한 김모(18)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달 17일 "당구장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도박을 한다"며 수차례 허위 신고한 김모(47)씨는 즉결심판에 회부돼 구류 5일을 선고받았다.
같은달 27일 112종합상황실에 신음소리를 내며 강도가 들었으니 도와달라고 반복해 허위신고를 한 정모(61)씨도 즉결심판에 회부돼 구류 7일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앞으로도 악의적인 허위, 장난 신고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또 지금과 같이 경미한 허위신고도 즉결심판을 청구하되 구류 처분이 되도록 법원에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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