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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도종환 詩 선거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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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도종환 詩 선거법 위반 아니다"
  • 김형섭 기자
  • 승인 2012.07.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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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민주통합당 도종환 의원의 시를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소관 부서의 검토 결과 출판사가 특정 정치인의 작품을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6일 검정 심사를 통과한 중학교 국어 교과서 16종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을 출판사에 보내면서 이 가운데 도 의원의 시와 산문이 실린 8개 출판사 교과서에 도 의원의 시를 다른 시로 교체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 지난 9일에는 도 의원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관련 자료를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이 특정 정치인을 홍보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공식 선관위에 공식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했는데 예전부터 교과서에 실렸던 내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때 선거법 위반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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