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과원은 민주통합당 도종환 의원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관련 자료를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이 특정 정치인을 홍보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과원은 질의 결과에 따라 '검정심의회'를 재개최해 처리 방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6일 검정 심사를 통과한 중학교 국어 교과서 16종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을 출판사에 보내면서 이 가운데 도 의원의 시와 산문이 실린 8개 출판사 교과서에 도 의원의 시를 다른 시로 교체해 줄 것을 권고했다.
출판사는 '저작자 협의회'를 개최해 검정심의회가 수정·보완 권고한 사항에 대해 수용여부를 결정한 뒤 18일까지 수정본을 제출할 수 있다. 교과서에 대한 최종 검정승인은 다음달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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