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9일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부실저축은행에서 받은 돈과 대선자금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수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선자금으로 쓰여졌다면 확인해야지 않겠나. 증거가 있고 단서가 있다면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 중 2007년 대선을 앞둔 7월~12월 사이에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에게서 받은 3억여원을 대선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위기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3억여원을 전달받은 뒤, 이를 다시 권오을(55)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의원은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유세단장을 맡았으며 선거활동과 관련된 활동비 등으로 돈을 지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합수단이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의 구체적인 용처에 대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만약 돈이 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다면 이 대통령의 선거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수사가 전반적인 모든 대선자금으로의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추가로 혐의가 나오면 수사하겠다"며 "단서와 증거가 나오면 수사하는 게 당연하다. 나온걸 덮고 묻어두고 그러지는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합수단은 다른 소환자를 조사하는 대신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관련자료 취합과 증거물 분석에 주력했다.
이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며 이 전 의원 측은 심사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참석할 뜻을 밝힌 상태다.
합수단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를)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며 "이 전 의원을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