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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성폭행 행정실장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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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성폭행 행정실장 징역 12년 선고
  • 맹대환 기자
  • 승인 2012.07.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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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에 대해 법원이 구형량 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5일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목격자를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4)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는 대해 징역 7년에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구형했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당시 18세인 청각장애 여학생의 손목을 묶은 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또 다른 학생을 음료수 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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