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부터 27일까지 대부업체 지도·점검에 나선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인업체와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실은 대부업체가 점검 대상이다.
시는 과잉대부금지 준수 여부와 법정 이자율 39% 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여부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점검한다.
한편 시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서울시 120, 금융감독원 1332)와 민생침해상담실(02-6321-4094), 눈물그만 사이트(seoul.go.kr/tearstop)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와 서민금융119(s119.fss.go.kr), 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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