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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制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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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制 시행
  • 류난영 기자
  • 승인 2012.07.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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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 졸업자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2년간 유예하는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는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못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원리금 상환을 재단이 대납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대납 금액을 4년 동안 재단에 무이자로 분할상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대상 요건은 신청자의 부모가 사망, 파산, 면책, 개인회생 결정을 받았거나 신청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부모 또는 본인이 중증질병(암, 심근경색, 뇌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나 상세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콜센터(1666-5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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