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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8·9급 전역 군인도 장애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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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8·9급 전역 군인도 장애보상금 지급
  • 오종택 기자
  • 승인 2012.07.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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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심신장애 8·9급으로 전역한 군인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예금계좌가 압류된 경우 군인연금을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신장애 8·9급으로 전역하는 군인에게도 장애보상금 지급이 확대된다. 심신장애 8·9급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평생 장애가 남을 정도로 질병 또는 부상 정도가 심각해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신장애 전역 대상이지만 현재 심신장애 1~7급까지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무 수행 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희생장병에 대한 예우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공무 수행 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희생 장병도 보수월액의 4배(병사 450만원)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연금수급자의 예금계좌로만 지급하는 군인연금을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군인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군인연금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국방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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