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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법정 기한 또 넘겨…김영훈 위원장 "최악의 최저임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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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법정 기한 또 넘겨…김영훈 위원장 "최악의 최저임금위"
  • 민숙영 기자
  • 승인 2012.06.29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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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최악의 최저임금위다"

김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열린 '타임오프 도입 2년, 복수노조 시행 1년에 즈음한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또다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을 넘겨 최저임금(안)을 결정하지 못했다"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결과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최악의 최저임금위원회"라고 평가했다.

그는 "뉴스를 보니 프랑스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3850원으로 정했더라"며 "6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을 물가 인상안 보다 높게 책정한 프랑스 정부의 조치와 우리의 현실이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시한인 28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전원 불참으로 최저임금(안)을 결정하지 못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내놓은 중재안인 '4830원~4885원(5.5%~6.7% 인상)'에 반대하며 참석하지 않은 것.

최저임금위는 29일 오후 7시 최저임금(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도 6월 말을 넘겨 7월까지 협상이 진행됐었다"며 "법정 시한을 넘기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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