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6 16:56 (일)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승부조작 연루되면 현역 복무
상태바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승부조작 연루되면 현역 복무
  • 오종택 기자
  • 승인 2012.06.29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해 체육요원으로 편입돼도 승부조작 등에 연루돼 형을 선고받거나 금품을 주고 부정 편입한 경우 현역 또는 공익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병무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 가운데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했거나 해당분야에서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편입을 취소키로 했다. 편입이 취소된 이들은 원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의무복무하게 된다.

올림픽에서 3위이내 입상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 기초군사훈련만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거나 부정편입한 체육요원이 적발된 사례는 없으나 만약에 경우 이들의 편입을 취소할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병무청은 취지를 설명했다.

현역입영자 중에서 임의적으로 차출해 배정하던 전투경찰 제도를 폐지하고, 의무경찰 임무에 '대간첩작전 수행'을 추가해 의무경찰이 전투경찰 임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했다.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와 박사학위과정 수학자의 전문연구요원 규제도 완하했다. 그 동안 35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의 기초의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37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상향했다.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수학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지만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관리를 받고 있어 자유로운 학업 등 불이익이 발생, 편입시점을 박사학위 과정 수학 중에서 수료 후로 개선했다.

또 지금까지는 지원인원이 필요인원보다 부족해 모두 선발하던 의무·법무 등 특수병과 사관후보생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적정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그 선발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재징병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의 여비와 징병신체검사 등 신체검사시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한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유급지원병으로 복무하는 동안 계급이 하사임에도 병으로 불리는 '유급지원병' 명칭을 '전문하사'로 변경하고 공익근무요원 명칭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병무청은 8월8일까지 입법계고 기간 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예술·체육요원은 국민적 관심 등을 감안할 때 공인으로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해당 분야에서 성실하게 복무해야 한다"며 "각종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