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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이 모범으로 둔갑' 외국인에 불법영업 기사 2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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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이 모범으로 둔갑' 외국인에 불법영업 기사 21명 적발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2.06.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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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모범택시라고 속여 부당요금을 챙겨온 콜밴 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콜밴 기사 김모(38)씨 등 21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 남대문, 동대문, 인사동 일대에서 불법영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콜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20㎏ 이상의 부피가 큰 짐을 소지하지 않거나 소량의 짐을 소지한 승객들을 유상 운송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콜밴 기사 김모(52)씨는 지난해 3월31일 오후 10시30분께 중국인 관광객 양모(40)씨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양천구 양평동까지 데려다 준 뒤 정상요금의 10배가 넘는 17만1000원을 요구했다.

또 다른 기사 김모(55)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2시께 인천공항에 입국한 태국인 관광객 칸모(30)씨를 충남 천안까지 태워주고 44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범택시와 구분하지 못하도록 '빈차 표시기'과 '갓등' 등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속이 나올 경우를 미리 대비해 미터기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 요금 영수증에는 실제 차량 번호가 아닌 다른 차량의 번호를 입력해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은 콜밴차량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는 운전자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서울시와 공조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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