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강을환)는 25일 2008년 7·3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고승덕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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