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서면 동의를 하지 않아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지급한 보험금은 원금만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신광렬)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A사가 "계약이 무효인 만큼 원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약관을 미제공하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료와 이자를 함께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엔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돼 있다"며 "보험사가 A사에게 이자까지 반환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사는 보험계약이 무효일 때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해당 약관까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의 특수성과 보험료 납입액수 및 기간 등에 비춰 약관 규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06년 대표이사 박모씨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3년여 동안 보험료 9억여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A사는 박씨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료 반환을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원금만 돌려받게 되자 이자까지 반환하라며 소를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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