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오는 22일 오후 4시부터 3시간동안 금천구 평생학습관에서 노래연습장업자 대상 영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자가 받아야할 의무 교육으로서, 금천구 문화체육과 관광진흥팀장이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기준 등을 직접 설명한다.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에는 ▲접대부 알선․고용 금지 ▲주류 판매․제공 금지 ▲주류 보관 금지 및 손님 주류반입 묵인 금지 ▲청소년 출입허용시간 준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주요 내용 및 지침에 수록된 ▲행정처분기준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 ▲다빈도 위반사례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강연 후 교육참석자들은 교육내용으로 자체 토의 및 질문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구는 사전통지를 받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의무대상자 중 2010년 하반기 교육에 불참한 대상자가 재 불참할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송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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