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로 만든 가짜 최음제(물뽕·GHB)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가짜 물뽕 판매자인 상근예비역 병장 최모(25)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하고 박모(45·회사원)씨 등 구매자 74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광고글을 올린 뒤 가짜 물뽕 1통을 15만∼40만원에 팔아 모두 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판매대금을 후불로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구매자들을 안심시킨 뒤 대포통장을 사용해 수금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했기 때문에 판매한 물뽕은 흥분제 효과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물뽕이 실제 마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짜 마약인 줄 알고 구입하면 구매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매자 박씨 외에 가짜 물뽕을 구입한 황모(31·회사원)씨 등 31명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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