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117센터에서 근무자들이 학교폭력 상담에 응하고 있다. 117센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긴급전화를 설치해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24시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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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117센터에서 근무자들이 학교폭력 상담에 응하고 있다. 117센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긴급전화를 설치해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24시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