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6 16:56 (일)
새누리,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 국회 제출
상태바
새누리,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 국회 제출
  • 김형섭 기자
  • 승인 2012.06.18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당이 감찰기관의 민간인 정보수집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른바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을 마련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18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찰기관의 정보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로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수집 행위가 단순한 우려의 수준을 넘었고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근절 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은 감찰기관의 민간인 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감찰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명문화했다.

감찰기관의 민간인 정보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직자 비리와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서는 대상자에게 사전에 알린 후 정보를 수집토록 했다.

또 정보수집담당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보 수집이나 직무상 비밀 준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는 수집된 민간인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의 유포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정보수집 대상자는 감찰기관이 수집한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구권을 정보수집 대상자에게 부여했다. 감찰기관은 수집된 정보의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정보수집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는 지체없이 정보를 폐기토록 했다.

만일 정보수집 담당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게 되거나 그 밖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법 위반시 처벌근거를 명문화해 ▲불법한 정보 수집 ▲불법한 정보 수집 교사한 자 ▲정보수집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서 범죄의 증거가 되는 정보를 인멸한 자 등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정보수집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협박을 할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