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수주 관련 민원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57)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2010년 10월 경북경찰청장 재임 당시 함바 브로커 유상봉(66)씨로부터 경북 경주 양성자가속기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민원을 잘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 전 청장의 주장과 달리 유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부분이 인정된다"며 김 전 청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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