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하는 등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전남여수시지부장 이모(5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여수시청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하던 2009년 7월 전공노 수시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교사·공무원시국선언탄압규탄대회에 참가, 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공무원 집단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인 지방공무원법 제82조는 경력직 공무원에만 적용되고 특수경력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판결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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