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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환경교육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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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환경교육조례 제정
  • 송준길기자
  • 승인 2011.11.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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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환경교육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구는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기반구축, 재원조달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 조사 및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조례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 환경체험센터 설치, 청소년 체험환경단 및 환경동아리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조례는 지역환경교육 자원을 통합 관리할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는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구민을 양성하고 학교와 사회에서의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 제정에 앞서 구는 올해 4월 환경교육기반 구축, 학교환경교육 지원강화,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등 3개 분야의 13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환경뮤지컬,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실, 환경다큐 감상회, 초록지구지키기 체험, EM환경교실 등을 개최했다.

또 구민들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에너지 컨설턴트 및 기후변화대응 활동리더 양성교육, 생태체험 아카데미, 어린이 성북환경학교, 숲 유치원, 원예교실 등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공무원의 환경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과정도 개설 운영했다.

구청 관계자는 올해 이 같은 환경교육 조례 공포와 종합계획 수립을 토대로 2012년에는 녹색아카데미 상시 개설,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그린리더를 활용한 에코라이프 교육, 테마별 환경교육 등을 통한 사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송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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