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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통 무인단속시스템 입찰 담합·특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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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통 무인단속시스템 입찰 담합·특혜 의혹 제기
  • 김지훈 기자
  • 승인 2012.06.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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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정보센터의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답함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다.

사업을 발주한 부서는 평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정보센터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에 관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직권감사 결과를 공표했다.

감사 결과 입찰에 참가한 두 업체는 제안서 평가심의시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는 감사에서 "경쟁력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여한 뒤 경쟁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공정한 입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업을 발주한 교통정보센터가 제안서 평가항목 중 정량적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을 특별한 사유없이 강화해 시장진입 장벽을 높인 것에 대해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현행 기준은 정량적 평가항목의 배점산도를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대로라면 이번 정량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6점을 초과하지 말았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발주부서가 진입장벽을 높여 2개 업체만 참가하게 됐고 그중 한 업체는 경쟁력뿐만 아니라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담합과 특혜 의혹을 받게 된 것이다.

시는 교통센터의 입찰 사무관리와 제안서 검토업무가 부적정하다고 판단, 각각 주의·권고 조치를 내렸다.

시민감사관팀 관계자는 "두 업체의 행위가 담합임을 증명하지는 못하더라도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사업부서에서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담합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업체는 향후 일정기간 동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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