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상환)는 백낙환 인제대·백병원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이용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백모(5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는 부친이 유명한 병원 이사장이라는 점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8억원을 받아 챙겼다"며 "사후 피해회복 여부를 떠나 피해결과가 크고 상당 기간 동안 돈을 갚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인제대·백병원 이사장의 장남인 백씨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A씨로부터 '미국에서 간경화 환자를 수술한 뒤 100만달러를 받기로 했다'는 등 거짓말을 해 모두 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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