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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면접시험 신원조사결과 활용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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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면접시험 신원조사결과 활용은 차별"
  • 안호균 기자
  • 승인 2012.06.13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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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채용 면접 시험에서 신원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 응시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경찰공무원 채용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접심사 제도를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모(28)씨 등 진정인 3명은 지난해 5월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벌금형의 범죄경력 또는 무혐의 등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경찰 업무가 고도의 청렴·준법·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에 정한 결격사유보다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자 '보안업무규정'등에 근거해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이 제시한 보안업무규정은 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신원조사 근거 규정이기 때문에 면접 응시자 대상 신원조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면접심사시 활용하는 신원조사 자료에는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이상의 과도한 정보가 담겨 있다"며 "품행·예의·봉사성·정직성·도덕성·준법성을 평가받는 면접시험에서 경미한 범죄 경력이나 수사받은 전력은 해당 응시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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